"창고형약국 표시 금지, 법적 근거 있다…연내 시규 개정"
- 이정환
- 2025-10-22 16:49: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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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창고형약국, 일부 소비자 약 오남용 부추겨…미래형 약국도 아냐"
- "소비자 유인 못 하게 약사회와 후속 개선방안 적극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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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 개설·방문으로 일부 소비자가 필요 이상으로 약을 구입해 오남용 할 개연성이 있으며, 대부분의 창고형 약국이 처방의약품 조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만큼 미래형 약국이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소신도 밝혔다.
22일 정 장관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소비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창고형 약국 등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거나 유인하는 명칭·표시·광고 규제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피력했다.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약국의 표시·광고나 명칭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게 정 장관 입장이다.
창고형 약국 개설 실태와 관련해 정 장관은 별도 정의가 없어 개설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규모·면적이 큰 특징 뿐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정의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정 장관은 "창고형 약국은 현행 약사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이나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미래형 약국이라고 생각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창고형 약국이 의약품 대량 구입과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일부 공감했다.
그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하고 오남용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지만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약을 구매해 오남용할 개연성이 있다"며 "바람직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반하는 과도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하지 못하게 약국 표시·광고, 명칭 제한을 추진하고 약사회 등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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