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조정참여, 하고싶은 것만?…상급종병 갑질"
- 김정주
- 2016-09-29 11:37: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지적..중증질환자 많은 큰 규모 병원들 참여 저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오는 11월 말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3곳 중 2곳의 의료분쟁조정 참여가 전체 의료분쟁조정 참여율보다 낮은 것으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의료기관 중재개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54곳 중 37곳의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참여도)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개시율 43.8%에 이르지 못해 중증질환자들의 피해구제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기간동안 단 한 건의 중재개시도 하지 않는 종합상급병원이 11곳에 이르고, 조정 개시율이 10% 미만인 곳은 5곳, 10~20% 미만인 곳은 11곳, 20~30% 미만인 곳은 8곳으로 조사돼 상급종병들의 갑질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 사고시 피해자는 병원보다 정보·절차·대응력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의료 피해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의료기관 조정참여 정보공개 등 의료소비자 중심의 다각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2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5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6'완판' 뒤 움직이는 식약처…'먹는 알부민' 늑장 단속 논란
- 7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8"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9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10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협의체 본격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