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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국립의료원 용역계약서로 사상검증"

  • 최은택
  • 2016-09-29 14:12:10
  • 원무과 등 채용요강에 포함...비정규직 비율도 늘어

국립중앙의료원 용역계약서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을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구병)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원무수납원, 콜센터업무요원 용역계약서 중 과업내용서에 '사상이 건전하고 불량한 소행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의료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2012년 12.6%에서 14년 14.9%, 올해 17.9%까지 늘었다.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5% 이내 축소' 방침을 지키기는커녕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남 의원은 "용역계약 서류를 통해 사상검증을 하는 행위는 시대착오적인데다가 사상검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공의료 비중이 해마다 하락해 작년 한해 9.2%를 찍은 와중에 공공의료기관의 대표격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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