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립의료원 용역계약서로 사상검증"
- 최은택
- 2016-09-29 14:12: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무과 등 채용요강에 포함...비정규직 비율도 늘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립중앙의료원 용역계약서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내용을 포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구병)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원무수납원, 콜센터업무요원 용역계약서 중 과업내용서에 '사상이 건전하고 불량한 소행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의료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2012년 12.6%에서 14년 14.9%, 올해 17.9%까지 늘었다.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5% 이내 축소' 방침을 지키기는커녕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남 의원은 "용역계약 서류를 통해 사상검증을 하는 행위는 시대착오적인데다가 사상검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공의료 비중이 해마다 하락해 작년 한해 9.2%를 찍은 와중에 공공의료기관의 대표격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유있는 약가인하 반발…급여·비급여 제약사 실적 양극화 심화
- 2삼천당제약 '황제주' 등극…액면분할·이전상장 선택지 부상
- 3창고형약국 의약품 관리 '도마'…전문약 진열·판매 검찰 송치
- 4소아과약국, 사탕·시럽병 무상 제공…호객인가 서비스인가?
- 5신장 이어 심장까지…'케렌디아' 임상 근거 확장 가속화
- 6'완판' 뒤 움직이는 식약처…'먹는 알부민' 늑장 단속 논란
- 7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등재...SK-유한, 쌍끌이 전략
- 8"식품을 약 처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7개 약국 고발
- 9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1년 시행 후 논의’ 수용 불가"
- 10식약처, 신약 허가심사 240일로 단축…협의체 본격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