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한의학회에 일감몰아 줬다"...의혹 제기
- 최은택
- 2016-09-29 14: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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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국가건강정보포탈 8년간 독점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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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국가건강포털사업을 수행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없이 8년간 콘텐츠 기획과 운영사업을 대한의학회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논란이 된 '아름다운 여성 가슴의 조건' 콘텐츠도 이런 일감몰아주기와 부실관리의 결과라는 비판도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건강정보포털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2009년 국가건강정보포털 컨텐츠 공급을 시작으로 8년 동안 31억원에 달하는 포털 컨텐츠 구축 사업을 주관해왔다. 기 의원은 "복지부는 매년 사업기간을 다르게 하고, 입찰 공고기간을 불규칙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한의학회의 사업독점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후 8년 동안 대한의학회는 국가건강정보포털사업에 단독으로 입찰하면서 흔한 PPT 자료 한번 제시하지 않았다고 기 의원은 주장했다.
또 2011년 국가정보포털 연구용역사업은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입찰받았고, 대한의학회는 소비자 건강정보 개발 및 콘텐츠 납품을 위한 협력업체로 참여했다. 이후 복지부는 매년 연구용역 기간과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고, 사업 입찰 공고문 역시 불규칙하게 게시하는 방식으로 대한의학회의 포털 사업 독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2009년 국가정보포털 연구용역사업 기간은 9개월이었다. 또 2010년 11개월, 2011년 9개월, 2012년 5개월 등으로 매년 사업기간을 달리 책정했다. 기 의원은 "문제는 공고일 시기도 사업 전년도 연구용역사업 종료 시점과 전혀 맞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종료될 즈음, 또는 종료된 직후와 일치하는 공고 게시일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이와 함께 2012년 국가건강정보포털 연구용역에 참여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인사가 2015년 심사위원을 맡은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1개 기관 응모 시 심사위원회에서 공모기관 선정여부를 결정한다"는 심사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불규칙한 공고 접수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심사위원단의 편파적 심사로 대한의학회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가능했다고 기 의원은 주장했다.

기 의원은 "복지부가 특정기관과 유착해서 8년 동안 국민 세금 31여억원을 대한의학회에 몰아준 건은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을 기만한 범죄 행위"라며 "복지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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