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기준 초과 처방 등으로 급여비 2109억원 삭감
- 최은택
- 2016-09-30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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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2년6개월치 집계...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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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급여기준 범위를 초과해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약국이 청구한 약제비 중 처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삭감된 급여비가 최근 2년 6개월간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2014~2016.6) 보험등재약 조정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연도별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명세서를 대상으로 요양급여기준 범위초과, 처방내역 미확인 조제 등으로 조정된 내역을 산출한 결과다.

종별로는 의과 의원이 727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554억8000만원, 종합병원 400억2100만원 병원 321억2900만원, 요양병원 62억9400만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보건기관 27억8200만원, 치과의원 8억6800만원, 약국 2억5800만원, 한방병원 1억9300만원, 치과병원 1억5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원의 경우 2014년 278억6700만원에서 2015년 296억42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152억6700만원이나 삭감돼 연말이 되면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원의 약제처방 삭감액이 높은 건 대부분 1~2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동네의원 실정상 복잡한 약제급여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운 탓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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