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몸조심…의협 "구내식당 5천원 받을게요"
- 이혜경
- 2016-10-01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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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기자 워크숍 취소...권익위 "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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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질문한 첫 건은 전체 기자 워크숍이다.
의협은 이미 지난 1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10월 말이나 11월 초 기자워크숍 개최를 공지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권익위에 매년 정례적으로 전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자워크숍 개최가 가능한지 물어봤다"며 "숙소와 음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기사를 통한 홍보가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개최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귀띔했다.
특히 이번 기자워크숍이 김영란법 시범케이스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인해 올해 기자워크숍은 잠정 취소된 상황이다.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기준이다.
의협은 기자워크숍 뿐 아니라 구내식당 '공짜밥' 제공도 중단하기로 했다.
권익위에서 정한 3만원 이하의 식사 허용범위가 통상 2달에 1번 정도로 보기 때문에, 매일 5000원 상당의 공짜밥 제공은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의협은 30일 전체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의협 6층 구내식당 이용시 식대 5000원을 자비 부담해야 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안내한 상태다.
한편 의협 뿐 아니라 타 보건의약단체들 또한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더치페이'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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