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건강보험 중복청구 1만7580건 적발"
- 최은택
- 2016-10-04 1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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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심평원 심시간 점검시스템 개발 필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진료비를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에 중복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2014년까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중복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1만7580건이 적발됐다. 환수결정된 부당금액은 3억5600만원 규모였다.

강릉시에 있는 A한의원의 경우, 2013년 7월~2014년까지 총 388건의 자동차보험을 청구했는데, 이중 99.7%인 387건을 건강보험과 중복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 간 시스템이 달라서 중복청구 심사를 매월 체크하지 못하고, 반기별로 중복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중복청구를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후에나 그 사실을 확인해 통보할 수 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이라는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매월 중복청구 심사를 통해 중복청구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심사까지 맡아 중복청구를 걸러내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A한의원같이 자동차보험청구 대부분을 악의적으로 건강보험과 함께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순한 급여삭감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 비금전적 페널티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중복청구를 건강보험공단처럼 매월 심사해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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