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5 10:35:56 기준
  • 특허청 채용
  • 동아ST 대구
  • 펠프스
  • 동구바이오제약
  • 동아ST 바이오
  • 약가인하
  • 창고형
  • 한미
  • 전문약사
  • 한약사
컨퍼런스 광고

의협 "고 백남기 병사 판단, 진단서 지침과 달라"

  • 이혜경
  • 2016-10-05 14:12:52
  • "의협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과 다른 부분 수정해야"

김주현 대변인
고(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의사협회가 입을 뗐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서울대병원 주치의가 고 백남기 씨의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했다"며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으로,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고 백남기 씨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서가 의협이 지난해 3월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과 달리 작성됐다는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한다는 얘기다.

김 대변인은 "사망원인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이며,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