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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불참

  • 이혜경
  • 2016-10-06 17:18:01
  • "시범사업 자율규제와 거리 멀어"

경기도의사회는 5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내달부터 공동 시행 예정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불참을 선언했다.

도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가 의도하는 전문가의 자율규제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현재 준비 중인 시범사업은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먼 새로운 행정처분"이라며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보도자료와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현행대로 추진된다면 매우 심각한 전문직역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도의사회는 진단서 첨부 의무화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반발했다.

도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신고서 내용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구는 간결하고 국한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우선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먼, 비도덕 진료행위에 대한 지역의사회의 조사와 징계요청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도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의협과 복지부가 논의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며 "시범사업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국한하지 말고 기존의 행정처분의 내용에 국한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 자율규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면 언제든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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