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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전 서울동부병원장 등 백남기 참고인 추가

  • 최은택
  • 2016-10-07 15:22:15
  • 국회 보건복지위, 의무기록 일체 서류제출안도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 국정감사(종합감사) 증인과 참고인 5명을 추가로 채택했다.

석유화학 산업시설 오염물질 배출, 의료사고 분쟁 및 병원 간 협진체계, 삼표산업 풍납공장, 고 백남기 농민 진료 및 사망 등과 관련한 일반증인과 참고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안 및 서류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일반증인은 ▲석유화학 산업시설 오염물질 배출: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김희철 한화토탈 대표이사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사장 ▲의료사고 분쟁 및 병원 간 협진체계 관련: 이순민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등 4명이다.

또 고 백남기 농민 진료 및 사망과 관련해 김경일 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보건복지위는 아울러 고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 일체를 서울대병원에 제출하도록 한 서류제출 요구목록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무기록 제출은 유족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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