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회용 점안제 리캡 포장, 식약처-복지부 협의 촉구
- 이정환
- 2016-10-07 21:38: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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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제약사 손실 보상해 고용량 판매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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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회용 인공눈물을 다회용으로 쓸 수 있도록 고용량 포장하거나 리캡 용기를 쓰고있는 현실 개선을 위해 식약처와 복지부 간 협의를 촉구했다.
리캡 제품 등을 1회용으로 소포장하고 리캡 용기를 변경하면 제약사에게 71% 손실이 유발되는데, 이를 보상하거나 개선해 점안제 국민 안전사용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다.
7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1회용 제품이 고용량이나 리캡 포장돼 소비자들은 다회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소비자 오인과 오용을 막도록 고용량 등 판매중단해야하지만 이렇게 되면 제약사 등에 최대 71% 큰폭 손실이 생기므로, 이를 어떻게 보상해줄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손문기 처장은 "모양이나 제형 등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나,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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