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료인 2512명 시효제로 처분 면제
- 최은택
- 2016-10-08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복지부 "약사·의료기사도 시효적용 필요"
최근 7년 6개월간 리베이트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인은 2300명이 넘었다. 또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 도입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2500여명이 처분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2016년 6월까지 검경과 공정위 통보자료 기준으로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로 적발돼 처분 의뢰된 제약사(141곳)와 의약품도매상(42곳)은 총 183곳(중복업체 포함)이었다. 또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는 1899억1800만원에 달했다.

이중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위반행위로 2012~2016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인은 489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면허취소 19명, 자격정지 등 470명이었다.
또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 시행으로 처분면제를 받은 의료인은 총 2512명으로 파악됐다. 약사는 시효규정이 없어서 현재 처분이 계속 이뤄진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5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6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7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李 보건의료 멘토 홍승권의 심평원...'지·필·공'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