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약사법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심사 통과
- 최은택
- 2016-10-12 06: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제개혁위, 예비심사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개정안은 지난달 19~23일 서면으로 진행된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소속 분과위원회나 전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제출원안대로 간소하게 규제심사를 마쳤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 투약기를 통해 약국개설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화상 복약지도를 거쳐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신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의약품 투약기 설치·운영 기준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심사를 신속히 마친만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 입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면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게 된다. 비로소 '입법전쟁'의 막이 오르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의원실은 화상 등 의약품 비대면 판매를 금지하는 일명 '화상투약기 저지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2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3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 45년 기다리고도…갱신 안 하는 젤잔즈 후발약
- 5재평가 궁여지책...안플라그·고덱스 약가인하 사례 사라질 듯
- 6삼일제약, 베트남 공장 시계가 돈다…상반기 KGMP 목표
- 7연 240억 생산...종근당, 시밀러 사업 재도약 속도전
- 8중기부-복지부, 플랫폼 도매 금지법 회동…수정안·원안 충돌
- 9"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 막아라"…약사단체 반발
- 10제약업계-복지부, 약가정책 평행선…협의 확률 희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