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적자에 시달리던 정형외과원장 결국 보험사기
- 강신국
- 2016-10-12 1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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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피부미용 시술 도수치료로 속인 병원관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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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적자에 시달리던 정형외과의원 원장이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형외과의원 원장 K씨(57)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의원 상담실장 L씨(51·여) 등 6명과 환자 380명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K원장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을 한 뒤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는 등 수법으로 26억여원의 실손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 시술자가 손을 이용해 균형 잡힌 자세를 갖도록 하는 도수치료가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
아울러 K원장은 '서포터즈'라는 다단계 환자유치 제도를 두고, 환자가 지인을 병원에 데려오면 추가로 미용 시술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늘려왔다.
상담실장 L씨 등은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을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 등과 묶은 패키지 형태로 환자들에게 소개해 보통 10회에 200만∼500만 원의 비용을 선불로 받았다.
환자 입장에서는 피부미용·비만관리 시술을 받고도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입건된 환자 380명 중에는 충남이나 경북 등지에서 소문을 듣고 경기 분당까지 찾아온 경우도 있었다.
K원장은 "병원에 적자가 누적돼 수익을 올리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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