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약사명찰 3700개 배포 완료
- 강신국
- 2016-10-12 14: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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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30일 명찰 의무화 시행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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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약사의 명찰 패용 의무화에 대비해 명찰제작기를 구입, 분회 신청을 받아 무상으로 명찰을 제작(목걸이 줄 포함)해 소속 회원들에게 배포해 오고 있다.
도약사회는 명찰 배포 숫자는 경기도 소속회원 7000여명 중 약국을 운영하는 회원 4500여명 대비 82%에 달하는 것으로 법 시행을 앞두고 분회의 명찰 신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법 시행 전까지 개국약사 뿐 만 아니라 약국 근무약사의 명찰신청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명찰용 카드 및 목걸이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는 한편, 명찰은 신청회원의 신상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제작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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