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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약사명찰 3700개 배포 완료

  • 강신국
  • 2016-10-12 14:28:15
  • 12월30일 명찰 의무화 시행에 대비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해 12월부터 회원 신청을 받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 명찰이 지금까지 3700여 개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약사의 명찰 패용 의무화에 대비해 명찰제작기를 구입, 분회 신청을 받아 무상으로 명찰을 제작(목걸이 줄 포함)해 소속 회원들에게 배포해 오고 있다.

도약사회는 명찰 배포 숫자는 경기도 소속회원 7000여명 중 약국을 운영하는 회원 4500여명 대비 82%에 달하는 것으로 법 시행을 앞두고 분회의 명찰 신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약사회는 법 시행 전까지 개국약사 뿐 만 아니라 약국 근무약사의 명찰신청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명찰용 카드 및 목걸이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하는 한편, 명찰은 신청회원의 신상신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제작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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