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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소청과의사회 명예훼손, 법적책임 물을 것"

  • 최은택
  • 2016-10-12 20:41:12
  • "임현택 회장 국민에 허위사실 전파…의정활동 매도"

오심이나 구토완화에 쓰이는 #돔페이돈 성분 약제 부작용 논란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은 돔페리돈 이슈를 통해 국민들을 근거 없는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그 불안감을 이용해 인기 몰이를 했다"고 비판성명을 발표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겨냥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정치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권장할 일이며 언제나 환영한다. 그러나 기본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이런 경솔하고 천박한 무책임한 발언, 타인에 대한 조롱, 비난, 모욕, 악의적 선전·선동과 여론조작으로 가득찬 비열한 행동들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성심껏 환자를 돌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수많은 선량한 의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금기약이 치료제인양 사실을 왜곡하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비방하며, 또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SNS를 이용해 서명을 받게 하고 전파하는 등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의 죄질은 무겁다"며 "국민과 언론에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의 격앙된 반응과 격한 비판은 소청과의사회 논평의 몇몇 표현들로부터 비롯됐다.

전 의원은 "돔페리돈은 임산부 금기약물이며, 미국 FDA에서 12년 전 생산·판매 중단할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한 약물임을 국정감사에서 밝히고, 식약처에 생산·판매 중단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임 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은 금기약품을 유즙 분비약인 양,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하고, 저에 대해 '무식하고 용감한 저질 정치 쇼'를 한다고 매도했다"며 "저는 훼손된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청과의사에 지적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미국 FDA는 2004년 7월 심부정맥, 심정지, 급성심장사 등 치료효과보다는 부작용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돔페리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고, 수유 여성의 모유 촉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전 의원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럽의 어떤 나라 돔페리돈을 모유촉진제로 허가하지 않고 있다. 유럽 등 여러나라가 모유촉진제로 처방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도 유럽 EMA의 심장 관련 부작용 발생 위험에 따른 제한적 사용 권고에 따라 2014년 4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고, 2015년 1월에는 돔페리돈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면서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에게 투약할 경우 신생아의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 의원은 "대부분의 양심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모유 분비 부작용이 모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며, 돔페리돈 처방이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부인과의사회도 돔페리돈은 그동안 중대한 부작용은 없었을 뿐이지, 소소한 부작용은 많이 있는 편이라고 인정하고,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상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국내 허가사항 또한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이며, 부작용으로 젖분비 과다, 젖분비 장애 등을 오히려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임 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이 돔페리돈이 모유 촉진제로 허가된 약인 것처럼 주장하는 건 자신들의 불법 처방을 합법인양 선전해 면피하려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어어 "힘겹계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100만명 수유부를 속인 건 오히려 임 회장과 그의 동조세력 아니냐"고 반문했다.

소청과의사회가 처방금기로 지정한 약물은 '돔페리돈 말레산염 정제'이지, '돔페리돈 정제'는 아니라고 밝힌 것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돔페리돈 정제든 돔페리돈 말레산염이든 식약처는 둘 다 태아에 위험성이 높아 주의해야 할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의사가 돔페리돈 성분을 처방할 때 DUR시스템은 임부금기 의약품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의사는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수유부들은 처방받은 대로 약을 먹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권과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임 회장과 일부 동조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만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국민께 사과하라. 산모는 어떤 금기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그로 인한 부작용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돔페리돈이 모유를 촉진하는 약물인 것처럼 수유부들이 인지하도록 한 건 중대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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