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전혜숙 의원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
- 이혜경
- 2016-10-14 12: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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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돔페리돈 처방 논란...임현태 회장 "악의적 사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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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소는 지난 7일 전혜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임산부, 수유부에게 투약금지한 약물( 돔페리돈), 산부인과에서 10개월 동안 7만8000여건 처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뤄졌다.
국정감사 이후 소청과의사회가 전 의원이 돔페리돈 이슈를 통해 국민들을 근거 없는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비난했고, 전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청과의사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하지만, 고소가 먼저 이뤄진 쪽은 소청과의사회다. 임 회장이 전 의원을 고발한 이유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다.
명예훼손죄와 관련, 임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허위의 사실을 발표하고 기자들에게 배포하면서 허위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실할 수 있는 상태로 전파됐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전 의원의 ▲돔페리돈은 모유촉진 치료제가 아니다 ▲돔페리돈은 임산부 금기약물이다 ▲미국 FDA는 2004년 7월 심부정맥, 심정지, 급성심장사 등 치료효과보다는 부작용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돔페리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고 수유 여성의 모유 촉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돔페리돈은 부작용이 심하다 ▲지난 25년간 2882건의 돔페리돈 관련 부작용 보고가 접수됐다 등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고소장을 통해 밝혔다.
임 회장은 "돔페리돈은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등 국가에서 모유촉진제로 홍보 및 사용 중"이라며 "돔페리돈 말레산염이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고 기재되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돔페리돈 정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임부 및 수유부에게 제한적으로 사용가능한 약물"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 회장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FDA 또한 임상 시험용 신약 사용절차를 통해 돔페리돈 약제를 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전 의원이 약사출신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임 회장은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구비했으며, 이를 혹여라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며 "전 의원은 12일 기자회견 당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 내지 의욕이 있었다는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제45조에 의해 면책특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이유도 밝혔다.
임 회장은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신의 이익과 주장의 강권만을 도모한 채 그 권리의 수권자인 국민에 대한 고소와 비난, 협박을 일삼는 것은 오로지 권리의 남용애 해당할 뿐"이라며 "이 사건 기소를 통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욕죄 부분과 관련, 임 회장은 "전 의원은 나에게 기본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이 같은 경솔하고 천박한 무책임한 발언, 타인에 대한 조롱, 비난, 모욕, 악의적 선전·선동과 여론조작으로 가득한 비열한 행동들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며 "경멸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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