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대복음병원, 김영란법 사례 미니가이드북 제작
- 이혜경
- 2016-10-14 16:37: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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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여명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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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임학)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판단기준이 모호한 사례를 중심으로 의료진과 교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법령 시행에 앞서 김영란법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병원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접수순서 변경 및 주치의에게 '잘 부탁한다'는 사례와 제약회사 직원들이 의료진과 잦은 만남에 대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고신대복음병원은 교직원 및 환자와 보호자가 자주 왕래하는 병원 외래 공간 곳곳에 '고신대복음병원은 학교법인(학교)소속 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된다'는 김영란법과 관련된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직원들에게 법 시행과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북에서 병원에 해당하는 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기준, 예시 사례를 발췌해 이를 공유하는 미니가이드북을 제작& 8231;배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병원 자체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다.
1700명 교직원이 2차에 걸쳐 법 시행 취지를 따른 교육을 통해 청렴한 병원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임학 고신대복음병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법규준수에 관한 의식을 강화시켜 병원 구성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안전하고 청렴한 병원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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