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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식약처 "오메가-3 산패율 기준·규격 등 설정 추진"

  • 최은택
  • 2016-10-17 12:14:52
  •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에 답변...중금속 정보 표기는 신중

정부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오메가-3 함유 건강기능식품의 산패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메가-3 산패율은 약사사회에서도 최근 관심사 중 하나다. 약사단체인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은 첫 건기식 품질검증사업으로 오메가-3를 선정해 산패도 검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최근 학술강좌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17일 관련 내용을 보면, 양 위원장은 오메가-3 함유 건기식의 산패율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중금속 등의 정보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건기식에 함유된 'EPA 및 DHA 유지'는 산화되기 쉬운 유지로 산화될 경우 기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산패율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설정해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금속 정보 표시와 관련해서는 "오메가-3 함유 제품 섭취 시 중금속 관리기준에 적합해 위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중금속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우려를 초래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식약처는 대신 "중금속 기준 등 부적합 제품 발생 시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민에 공개하겠다"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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