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사노피, 직원해고 부당해고 맞다"
- 어윤호
- 2016-10-17 12: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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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복직 없으면 최후 수단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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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10월6일 중앙노동위원회도 사노피에서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은 영업부 직원 2명이 낸 구제신청을 받아 들이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와 함께 중노위는 "사노피는 부당해고된 노동자를 즉각 원직 복귀시키라"고 결론 내렸다.
사노피의 해당 직원들에 대한 해고 사유는 영업활동 과정에서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위반이다.
그러나 CP 위반이 상급자 지시로 이뤄진 것이고 '해고'라는 징계 수위 역시 과하다는 게 해고자들과 노동조합측 주장이다. 노조는 사노피 본사 사옥 앞에서 매일 1인시위를 진행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매년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이를 한국에 재 투자하기는커녕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도 열심히 일한 직원들을 부당한 해고를 시키며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법인의 경영진들은 한국의 노동자를 해치려만 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계속 이같은 상황이라면 마지막 수단으로 회사의 약점을 공개할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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