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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 카드 소명…확인서도 요구

  • 노병철
  • 2016-10-25 06:14:58
  • 회사 '윤리경영 확립 차원' VS 전·현직 직원 '토사구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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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의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 조사를 놓고 회사와 직원 간 의견차가 여전히 엇갈립니다.

회사는 '윤리경영 확립 차원에서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인 반면,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를 위한 영업적 선택으로 토사구팽을 당했다'고 항변합니다.

10월 19일자 기사에서 LG생명과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카드사용 내역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것은 맞다. 하지만 모든 임직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한 것은 아니다. 조사대상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보가 들어 온 직원에 국한돼 있다. 조사시점 역시 2015년 하반기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며 상시적이다. 조사 목적은 개인과 회사 안위와 발전, CP규정 강화와 윤리경영, 정도경영 준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중략… 이메일 접속 시 개인정보동의를 요하는 팝업창이 떴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1년에 1번씩 모든 임직원에게 정도경영서약서(CP규정 준수)와 정보보호서약서(회사기밀 유출금지)를 받고 있기는 하다. 아마도 이를 잘못해석 했거나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는 이 같은 LG생명과학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국내사업부문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보면, '법인카드 업무 외 사용 자진신고로 자기반성과 새로운 기회를 얻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재경팀에서 임직원에게 보냈던 당시의 캡처 화면에는 '적용대상은 2016년 5월 현재, 법인카드 소유 임직원 전원' 이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캡처 화면에는 작성방법(회사 메일 시스템 로그인 후 자동 생성되는 동의서 팝업창 작성)과 작성 기한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가 아닌 정도경영서약서와 정보보호서약서 작성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LG생명과학의 입장을 뒤집는 당시 캡처 화면입니다.

개인정보동의서 캡처 화면에는 이용목적과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그리고 개인서명 확인란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공할 개인정보 내용에는 '승인시각, 가맹점 주소, 구입 물품명, 사용 금액, 결제수단' 등 거래내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법인카드 업무 외 사용 확인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2~2015년 최근 4년 간 법인카드 사용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백화점, 중형마트, 슈퍼, 편의점, 호텔, 교육훈련용 식음료, 교제비성 식음료, 일반식당, 커피숍, 제과점 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인카드 사용/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보자는 "실적을 위해 의사에게 사용한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의사에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또 "3대 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조사에 불응하는 직원에게는 제품설명회와 세미나 카드사용분, 식당에서의 카드깡 후 개인통장 입금 내역 확인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G생명과학은 "법인카드 소지자 중에 업무 외 사용자에 대한 제보와 부정사용 움직임 포착자에 한해 조사가 진행됐다.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사규와 개인정보보호법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해당 소명자에게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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