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명칭 사용한 한의원 행정처분
- 이혜경
- 2016-10-24 15: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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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총, 허위과장 광고혐의로 보건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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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초 전의총의 모 회원은 인천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 광고판의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 OO한의원' 광고를 목격하고, 전의총에 제보했다.
전의총은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다"며 "A 한의원은 애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인양 대대적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한 것"이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보건소에 한의원을 신고했다.
관할 보건소는 지난 21일 "해당의원은 블로그와 지하철 역사내 광고중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것으로 오인할수있는 허위과장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진행 중"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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