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무장교·공중보건약사 신설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10-25 15: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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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숙 의원, 병역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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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25일 법률안 제안이유를 보면, 감사원이 2012년 군병원과 의무대를 대상으로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군병원에서 약제장교 부족으로 무분별하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과 각급 의무부대에서 무면허 약제병이 병용금기 의약품, 시판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사례가 확인됐다.
그만큼 군 부대 내에서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조제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는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병역자원을 일반사병으로 병역의무에 복무하도록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전 의원은 진단했다.
따라서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약무장교로, 약사가 되려고 약학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약무사관후보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 군 의료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지방으로 갈수록 국공립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은 의사·약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특히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국공립병원 또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보건약사를 배치해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를 위해 이들 개정안에 약무장교, 약무사관후보생, 공중보건약사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약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약무분야 장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학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약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면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약사자격을 가진 사람 중 약무분야 장교로 편입하지 않았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약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공중보건약사제도 신설과 관련 "약사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돼 의료취약지역의 상당수 보건소가 약사 법정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중보건약사는 이런 의료취약지 약사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법률안은 같은 당 남인순, 손혜원, 안규백, 인재근, 전재수, 이찬열, 안민석, 김영주, 기동민, 노웅래, 황주홍, 백승주, 이철희 등 11명의 의원과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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