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반약 판매 한약사 처벌 전략 수정하나
- 강신국
- 2016-10-27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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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개정에 이번엔 약사법 시규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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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은 국회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수월하다.
27일 약사회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 규정 신설은 약사법 47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조항에 근거한다.
즉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기반한다.
이를 근거로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3항에 '면허범위를 초과한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의 조제ㆍ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6.3.24> 1. 약국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나. 특정 질병의 전문약국이라고 환자에게 알리고 환자에 대하여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다. 진단을 목적으로 환부를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3항
약사회는 한약제제를 별도 분류하지 않고 한약제제 허가규정에 의해 일반약에 한약제제를 병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처벌근거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한약사 제도 도입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볼 때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에 일반약을 판매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현재 전문약과 일반약 외에 별도의 한약제제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 법령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팔아도 정부 또는 수행기관이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을 별도로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어 "이 사안은 직역 간 업무 범위 등과 연결된 쟁점으로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지난 23일 전국여약사대회 정책브리핑에서 그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도 딜레마다. 정부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처벌규정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지만 한약사라는 직능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도 부담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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