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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에도 당선되면 끝"…약사회 선거 뜯어고쳐라

  • 강신국
  • 2016-10-28 12:18:28
  • 약사회 선거제도특위 1차 회의...공청회 등 거쳐 의견 수렴

혼탁·과열선거에도 당선되면 끝나버리는 대한약사회 선거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초도이사회에서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윤)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27일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후보자 상호 비방이나 무분별한 문자전송, 과열·혼탁선거, 과도한 선거비용 등의 보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불법선거가 자행되도 당선되면 유야무야 끝나버리는 현형 선거제도를 개선해 과열, 혼탁선거에 대한 강력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동문회의 특정 후보 지지선언도 동문회장 선거권로 박탈로 끝나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현행 분회장 선거 관련 규정이 미흡해 실제 분회장 선거 과정에서 혼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분회장 선거 관련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안)이 도출되면 의장단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다음 최종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긍정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윤 본부장도 "그동안 5대·15년간 진행된 직선제 선거에서 거론된 과열이나 혼탁 등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을 기대한다"며 "분회와 지부, 대한약사회장을 선출하는 일은 약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회무 가운데 하나인만큼 회원들의 뜻이 잘 반영돼 훌륭하고 능력있는 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지난 5월26일 초도이사회서 위원회 구성이 결정됐는데 4개월이 지나 위원회 첫 회의를 하고 내년 초도이사회에 상정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아울러 18명의 위원 중 2명을 제외하면 모두 현직 분회, 지부, 대약임원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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