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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블랙홀'…약국 규제개혁 법안 동력 상실되나

  • 강신국
  • 2016-10-29 06:31:21
  • 화상투약기·서비스산업법·규제 프리존법 등 뒤전으로 밀릴 듯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 프리존법 등 약사사회를 위협하는 정부 추진 법안들이 추진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지난 25일부터 시작한 규제개혁악법저지 비대위 주도로 시작된 국회 1인시위를 개시 3일만에 전격 중단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대의명분으로 거리에 나섰으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고 정치권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인 만큼 1인 시위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가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국회 1인 시위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지만 일단 쟁점법안은 여야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힘들어 보인다"며 "특히 정부주도 입법안들은 야당이 더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국정혼란은 우려스럽지만 약사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개혁악법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중요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었다.

모두 정부의 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형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여당도 정부주도 입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기도 부담스럽게 됐다.

그러나 국회 심의 없이 가능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정부 주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은 약사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약사법 개정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11월 28일 복지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12월부터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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