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회의록 공개 시 소신 논의 위축 우려"
- 김정주
- 2016-10-31 12: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에 불가입장 전달..."거너번스 개편 사회적 합의필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투명한 회의 운영을 위해 건정심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소신있는 논의가 위축된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에 대한 입장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31일 답변내용을 보면, 건정심 운영 형태는 2002년 건보재정 파탄 사태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성원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가 1대 1대 1 동수로 돼 있다.
복지부는 "균형있는 논의와 수입, 지출 간 밀접한 연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 권리를 확고히 하고 정부 친화적이라는 외부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간의 운영 상황을 보더라도 가입자 대표를 정부 친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공익대표(8인)를 추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된 구성 내용"이라고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건정심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주된 회의 개요와 회의 결과를 요약해 공개하고 있다. 공개 관련 사항은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만약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할 경우 자칫 위원 간 소신 있는 논의가 위축돼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돼야 한다"며 "앞으로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충실히 정리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재정운영위를 '가입자위원회'로 개칭·개편하고 보험료 결정권을 건정심으로부터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서 당해년도 지출을 고려해 보험료 등 재정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환산지수) 계약은 재정운영위에서 결정하고, 보험료는 수가·보장성 확대 등 재정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정심에서 결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련 위원회 간 권한과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5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6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7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李 보건의료 멘토 홍승권의 심평원...'지·필·공' 드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