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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 실사 분석해보니…비급여 이중청구 많아

  • 이혜경
  • 2016-10-31 16:16:47
  • 대한의원협회, 다빈도 실사사례 공개

비급여 진료후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청구하는 “비급여 이중청구”로 복지부 실사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윤용선)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회원들로부터 문의 받은 복지부 실사사례 108건을 분석하여, 실사시 주로 문제가 되는 다빈도 실사사례를 발표했다.

이 중 피부미용시술, 예방접종, 단순 영양제 투여 등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청구하는 비급여 이중청구가 43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주사제, 1회용 겸자, 하기도증기흡입시흡입제 등의 거래량이 청구량보다 적은 거래량-청구량 불일치로 조사받는 경우가 15건(13.8%)이었다.

검진당일에 대장내시경 청구한 것에 대해 검진목적의 대장내시경인지에 대한 조사도 13건(12.0%)을 차지했다고 의원협회는 밝혔다.

임의비급여로 조사를 받은 경우도 11건(10.2%)에 달했는데, 주사제, 수액제, 검사 등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한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조사도 9건(8.3%)이 있었으며, 이외에 외이도이물제거, 대리처방, 직원상근관련 여부, 직원 및 친인척 진료 등의 기타 사안으로 조사받은 경우가 21건(19.4%)이라고 의원협회는 밝혔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무자격자 진료보조,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전화상담 후 청구, 일회용 주사기나 겸자 재사용 등의 문제로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경우도 9건(8.3%)에 달했다고 밝혔다.

입원 중 외출외박 환자 청구, 가족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치료 청구 등 미진료청구도 3건(2.7%)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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