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안돼"
- 강신국
- 2016-11-01 0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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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에 과징금 부과한 공정위 조치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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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약사법과 약사면허제도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고 탈법을 조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한 과징금 부과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한약국에 대한 일반약 거래중지를 제약사에 요청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결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약국개설자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더라도 면허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가 취급·판매할 수 없는 일반약의 거래중지를 요구한 것은 제약사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될 수 없다"며 "일반약 취급에 대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의 거래 중지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약사 면허범위 내에서 취급·판매할 수 없는 일반약의 거래중지를 요청한 것이 어떻게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냐"며 "오히려 한약사가 취급·판매할 수 없는 일반약의 거래중지를 요청한 것은 약사법 위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은 이번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약사법과 약사 면허제도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공정위는 또한 편의점에서 파는 약을 한약국에서 팔면 안 된다는 뚱딴지같은 보도자료 제목으로 불공정한 과징금 부과를 에둘러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의 도입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면서 "공정위의 약사법과 약사면허를 부정하는 조치에 대해 복지부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 스스로 약사법 취지상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법행위를 방관만하고 있다가 현 사태를 초래했다"며 "지금이라도 공정위는 한약사의 면허범위에서 취급할 수 없는 일반약의 거래중지 요청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재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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