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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보다 약국이 개인정보 담당직원 보유 비율 높다

  • 이혜경
  • 2016-11-03 12:14:55
  • 진흥원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조사 결과 발표

박정선 팀장
약국 100곳 중 17곳만 정보화 담당 전담부서(직원)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100곳 중 8.1곳으로 절반이나 적었다.

박정선 보건산업진흥원 팀장은 3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제9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에서 최근 전국의 약국, 보건기관 및 종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건의료 정보화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5만1988개 보건의료기관 가운데 16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약국은 412개로 2%의 표본비율을 차지하며, 의원은 460곳으로 1.6%를 보였다.

정보화 담당 전담부서 유무를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0% 였으나, 보건소(56.4%), 병원(30.8%), 약국(17.6%), 의원(8.1%) 순으로 전담부서 보유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운영중인 의료정보시스템의 경우, 환자관리 및 수납시스템이 85.7%로 가장 많았으며, 처방전달시스템(79.2%), 전자의무기록시스템(71.3%) 순으로 나타났다.

처방전달시스템은 65개 업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61개 업체, 검사정보시스템은 53개 업체의 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었으며, 1개 업체에서 여러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각 기관별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여부에 대한 조사도 있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90.7% 이상 수립된 반면 의원과 약국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비율이 62.4% 이하로 나타났다. 의원은 51.8%, 약국은 55.4%다.

진료 및 처방조제, 투약 목적 외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사전환자 안내 및 동의확보 여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 97% 이상을 보인 반면, 의원은 71.2%, 약국은 41.4%로 적었다.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특성에 맞는 보안 서약서 확보 여부에 대해서는 병원급의 경우 87.8% 이상인 반면 의원은 51.8%, 약국은 24.1%만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었다. 의료정보시스템 서버 보관장소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기관 내(93.8%)로 이야기 했으며, 그외 개발 업체 내부, 기관 외 별도 장소 임대, 외부 IDC로 조사됐다.

의료정보 백업 주기는 일일백업(70.3%), 주간백업(22.9%), 임시 또는 수시(14.4%), 월간백업(13.8%)다. 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92.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이 93% 이상을 보였다. 여기서도 의원은 57.7%, 약국은 30.6%로 낮았다.

의무기록형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자형태 텍스트(56.4%), 전자형태 전자서명이 기재된 EMR(41.1%), 종이형태(31.2%), 전자형태 이미지(21.5%) 순으로 나타났다.

웹기반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웹기반 진료정보교류 참여여부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참여율이 37.1%로 나타났으나 대다수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웹기반 진료정보교류시 교류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 성명(91.9%), 의료기관 및 의료인 성별과 성별(89.2%), 생년월일(86.5%)로 나타났다.

웹기반 진료정보교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 진료편의 제공(70.2%), 의뢰한 환자의 회신정보를 받기 위해(63.7%), 환자의 즉각적인 치료를 위해(42.9%) 순으로 답했다.

이 같은 교류를 위해 해결돼야 하는 문제는 진료정보 외부보관 등 법제도적 허용, 시스템 환경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교류참여에 대한 수가 및 인센티브 재정 지원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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