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강화 못막은 의협 "원격의료 적극 대응"
- 이혜경
- 2016-11-09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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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무진 회장 대회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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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등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은 개정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2년 이하의 징역을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징역형이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 추무진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지 못한 부분을 사과했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의사라는 직업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3년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보다는 처벌만을 강화한 과잉입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일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국회 업무 담당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 회장은 "의료계를 옥죄는 불합리한 법령들을 저지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 법안 저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
하지만 추 회장의 난관 봉착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가 시작일 뿐이다. 국회는 지난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내부절차에 따라 숙려기간이 끝난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공식 상정했다.
정부 또한 의료계와 야당의 의견을 수렴, 동네의원에 의한 일부 도서산간벽지 재진환자 등 제한적 표현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재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같은 부분을 두고 추 회장은 8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추무진) 제7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일방적인 추진 강행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철회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추 회장은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대위를 중심으로 국민, 회원과 소통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 추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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