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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경남지역 첫 불용의약품 조례 추진

  • 강신국
  • 2016-11-10 00:11:33
  • 불용의약품 수집·운반·처리 등 규정

경남 합천군의회가 경남지역 최초로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의 목표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 버려진 불용의약품으로 인해 토양 및 지하수 등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는 불용의약품에 대한 군수의 책무와 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군민들이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방치된 불용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의사나 약사로부터 복약 지도를 받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합천군의회는 오는 16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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