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 인쇄·자수·목걸이 형태로 패용 의무화
- 최은택
- 2016-11-11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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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령 입법예고...전문의 전문과목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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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엔 전문과목의 종류와 전문의라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도록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도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먼저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명찰패용, 의료광고 금지 등이 신설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게 이름과 면허의 종류 또는 자격의 종류 등이 기재된 명찰을 달도록 지시 감독해야 한다.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목걸이 형태로 패용하되, 명찰에 기재된 내용이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로 만들도록 했다.
외래진료실, 일반 입원실 외에 무균치료실, 격리병실 등 외부와 염격한 격리가 필요한 진료공간에서 명찰패용은 병원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만큼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도 인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제하면서 할인 등의 기간, 의료행위나 환자의 범위, 조전의 가격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의료법시행규칙에서는 약제용기 기재사항, 의료기관 준수사항, 의료기관 명칭표시 등이 신설되거나 개정된다.
우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직접 조제할 때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내.외용 구분, 조제자 이름 등을 적도록 했다. 완제 의약품으로 약제 용기 등에 이미 기재돼 있거나 환자가 사전에 적지 말라고 요구한 경우는 적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 준수사항에는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손 위생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가 추가된다.
의약품과 일회용 주사의료용품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는 포장이 개봉 또는 손상된 일회용 주사의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된 주사제는 주입된 후 지체없이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감염병환자 진료기준에 관한 사항으로는 호흡기 감염우려가 있는 감염병을 제외한 감염병환자는 1인실에, 호흡기 감염병환자는 음압시설이 갖춰져 있고 공기순환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1인실에 입원시키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의료기관 명칭표시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성명, 전문과목의 종류, 전문의라는 사실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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