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약국임대 한다? 수상한 '규제프리존법'
- 강신국
- 2016-11-14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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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의료법·약사법 특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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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선정·제안한 규제 특례로서 규제프리존 지역에 적용할 각종 사업에 대한 예외적·특혜적인 인·허가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67개 법률의 78건의 규제에 대한 특례가 포함돼 있다.
이중 보건의약계 쟁점이 되는 분야도 있다. 바로 약사법, 의료법 특례들이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의 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법안 43조 의료법 특례를 보면 현재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열거된 부대사업만 수행 가능하다. 즉 의료인 양성·보수교육, 의료·의학 조사연구, 노인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등이다.
그러나 규제프리존이 적용되면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에 임대업을 허용할 경우 약국 임대사업도 가능해져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면 "제주도의 경우 2007년 8월부터 의료법인이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영리화에 따른 부작용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주도 특례 조항을 보면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학원 등이다. 전문위원실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의료행위의 연장선상에서 의료 관광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법인이 전후방의 다양한 산업과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의료법이 정한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허용할 경우 의료법인의 영리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등은 의료법인에 임대업, 휴양업, 여행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아울러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업에 관한 사항을 규제 완화의 대상으로 삼아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동 법안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에 관한 특례도 눈여겨 봐야 한다.
먼저 규제프리존 내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우선 심사인데 현행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은 식약처장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은 후 판매 가능하다.
그러나 규제프리존 내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른 품목허가 신청보다 우선해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을 의사·전문기술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생물학적 제제 제조에서는 의사 또는 전문기술자를 제조관리자로 할 수 있으나,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제조에서는 약사·한약사만 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규제프리존법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세포 배양 의약품 제조에서도 의사 또는 전문기술자가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함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순실 정국으로 국정 동력에 타격을 입은 정부가 두 개의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법안 통과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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