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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겸직교수 인건비, 대학에서 지급해야"

  • 이혜경
  • 2016-11-14 17:50:25
  • 제5차 국립대병원장 회의 결과서 교비지원 공동 대응 방안 논의

전국 국립대병원장들이& 160;병원 겸직교수의 인건비(교비지원 연구비 지급)는 원소속인 대학에서 지급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모으고 이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2016년도 제5차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가 11일과 12일 이틀간 전주에서 열렸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며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원 겸직교수 교비지원 연구비 지급문제를 논의했다.

병원 겸직교수 교비지원 문제는 최근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대학의 재정난을 이유로 의·치대교수의 인건비를 병원에서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는& 160;기존 대학회계에서 겸직교수에게 지급하던 교육& 8228;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병원회계에서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160;국립대병원장들은 겸직교수는 대학총장이 임용하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학교 부담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자로, 원소속 기관인 대학교에 소속된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는& 160;일반직원과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장들은 이 같은 대학의 요구는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160;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제17조 3항과 동 법률 시행령 제6조 '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한다'는 현행 국가법령 및 병원 정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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