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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소청과 "달빛어린이병원, 눈먼 돈 빼먹는 사업"

  • 이혜경
  • 2016-11-15 12:10:59
  • 복지부 '국민 만족도 높다'는 발표에 정면 반박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2년간 시행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공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15일 오후 11시 대한의사협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시잔 전보다 오히려 진료 시간을 줄인 병원에 거액의 국민혈세가 지원됐다"며 "겉으로만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실제로는 진료시간이 끝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소청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달빛병원 지원 후 A병원은 오히려 주당 5시간씩 진료시간이 줄었고 B병원과 C병원은 진료시간이 달빛병원 지정 전후가 변화가 없었다.

D병원은 주당2시간 연장, E병원은은 주당 5시간 연장에 불과하면서 오히려 환자 접근성이 나빠진 경우도 있었다. 소청과의사회는 대부분의 달빛어린이병원이 문을 닫기 1~2시간 전 접수 마감시간을 두고 있었다고 하면서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달빛병원 1개소 당 1억2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의 막대한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지원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일부 달빛어린이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니라 레지던트, 타과 전문의가 진료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달빛병원 규정의 첫항목인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F병원의 경우 2014년 8일간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아닌 레지던트가 진료했다는 사실이 환자 보호자에 의해 적발됐고, G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대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했다는게 소청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이번 공정위 압수수색의 원인이 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자단체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 회장은 "포항흥해병원, 인천한림병원, 포항여성아이병원, 시지열린아동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후 병원 지정을 반납했다"며 "복지부가 소청과의사회의 방해 때문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임 회장은 "우리가 방해를 해서 반납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들 병원의 이야기를 들으면 복지부가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그만두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복지부 관계자들이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다"며 거절했다는게 임 회장의 주장이다.

임 회장은 "우리는 소청과의사회를 의료법인화해서 개별 개원 소청과 병의원을 산하에 두고 의사 근무시간과 인력배치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지금의 정책은 현장 상황을 하나도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홍보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 응급의료과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2014년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 만족도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육아잡비홍보, 지역버스광고 5800만원, 라디오홍보에 4500만원, 리플렛 및 포스터등에 2500만원 등 1억2800만원의 거액의 국민혈세가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임현택 회장의 일문일답.

- 사업자단체의 방해행위라는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은

소청과의사회가 적극 방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글쎄요'라고 말하고 싶다. 오늘 기자브리핑 현장에 공중파, 일간지 기자가 한명도 오지 않을 만큼 힘 없는 소청과의사회가 무슨 방해를 했겠느냐.

- 공정위의 조사 내용은 무엇인가.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방해했는지에 대해서다.

- 달빛어린이병원 불참과 관련한 공문을 일선 회원들에게 보낸 적은 없나.

나는 3월부터 소청과의사회장이 됐다. 그 이후부터는 공문 발송이나 달빛어린이병원 종사자 또는 운영자를 만난 적은 없다. 그 이전 상황은 알 방법이 없다.

- 복지부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인한 내용인가.

복지부는 작년 9월부터 사업자단체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위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 해왔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복지부 5급 사무관에게 카톡을 보내서 '복지부가 조사의뢰를 한 것이냐'고 물었고,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고 있다. 간접적인 증거 아니냐. 앞으로 소청과의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의뢰자에 대한 무고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 실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방해행위는 없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

당연하다.

-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병원에 대한 소청과의사회의 징계는 없었냐.

우리 집행부에서는 없었다. 전 집행부의 경우도, 의사회가 강력하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뭘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병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들로부터 복지부가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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