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리베이트 처벌상향 실패땐 역풍…약사회 긴장
- 강신국
- 2016-11-2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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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법사위 법안소위 주시...약사회, 법사위원 수시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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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수위 상향 조정이 약사에게만 적용되고 의사는 제외되는 상황이 빚어지자 오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약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소위원회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이다.
당초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동시에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약사법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등은 지난주 법사위 의원들과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의료법 개정안 원안 통과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제2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김진태 의원도 만나 의사들의 리베이트 처벌 상향의 필요성과 의료법과 약사법과의 형평성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만약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계류되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 중 약사의 처벌수위가 더 높아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장기간 계류되면 내년 3월 대의원정기총회 등을 앞두고 있는 조찬휘 집행부에 정치적 부담이 된다. 미숙한 대관라인, 상근임원 9명의 역할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수원시약사회는 "국회 대관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화상투약기 문제와 같은 수많은 약계 현안들이 약사 사회를 융단폭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입법의 전문가인 정부와 국회를 상대하는 약사회 정책팀, 대관업무 라인에 대한 최근의 미숙함과 비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일단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도 더 이상 막고 있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탄핵안 발의 등 이번주 정치일정의 가변성이 많아 회의가 연기되는게 문제이지 회의만 열리면 의료법 개정안 리베이트 처벌 수위 상향 조정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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