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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내년 초까지 제정하자"

  • 이혜경
  • 2016-11-30 10:17:14
  • 특별법 국회에서 본격 논의...환자안전·의료질 향상이 핵심

(왼쪽부터)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 전혜숙 의원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모색을 주제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16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후원했다.

정춘숙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에 앞서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인권증진을 위한 지원 및 의료양극화 개선 등을 담고 있으며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진행돼 왔다.

윤소하 의원은 "퇴진 방법을 모르겠다며, 국회에서 알려달라고 담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최소한의 기본권과 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은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4년은 너무 길다. 그 전에 결단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혜숙 의원은 의사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 의사들은 꽃 중의 최고의 꽃인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해철법 등으로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지금 의사들은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면서 의사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자괴감이 든다'고 한다"며 "의사들이 고소 고발에 시달리지 않고,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홍정용 병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유지현 노조위원장
이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 후원 명단에 약사회가 빠진 점에 대해 서운함을 드러냈다.

조 회장은 "보건의료인에서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이고, 보건을 붙이면 약사를 포함하는 전문인을 말한다"며 "보건의료인력에 약사회 후원이 빠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매년 3월, 3000여명의 신규약사가 나온다"며 "하지만 5월 쯤 되면 약국들은 구인란에 시달린다. 병원약사는 더욱 심각하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오는 약사회의 입장을 국회에서 꼭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청회는 시의적절한 것 같다"며 "금융지원보다, 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논의하게 됐다"며 "내년 초, 상반기를 지나지 않고 바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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