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관리사항 위반하면 '과태료+과징금' 이중처벌
- 강신국
- 2016-12-21 06: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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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과태료 처분 특례조항 신설 추진..."중복처분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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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차 경고에,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이 적용된다.
바로 과태료와 과징금이 중복되는 약사법 사례다. 과징금도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기 때문에 법령을 입안할 때는 영업정지 갈음하는 과징금이라도 과태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시행령에 '과태료 처분 특례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약사회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는 20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위원회 사업계획과 올해 위원회 사업실적을 논의했다.
법제위원회는 2017년 위원회 사업계획에는 단순 조제실수 관련 처분 개선, 과징금과 과태료 중복처분 제한, 청탁금지법 교육 계획 등을 추가했다. 특히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과 과태료는 모두 금전적 행정처분으로 이같은 이중적 처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약사법 또는 약사법 시행령에 과태료 처분 특례 조항을 신설해 다른 행정법과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법제위원회는 단순 조제실수 관련 처분도 변경조제 행위와 구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법령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근희 법제위원장은 "약사제도 개선과 보완 등을 통해 회원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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