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의원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분 받아가세요"
- 김정주
- 2016-12-28 12: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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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하반기 산출 공지...건강보험 요양급여분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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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심사평가원은 '2016년 하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을 완료하고 기관별 지급을 예고했다.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으로서 진료분은 상반기(1~6월) 분, 전산 매체 청구기관에 해당한다. 건강보험 급여 부문에만 장려금이 산출·지급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별 장려금은 사용량 감소 장려금과 저가구매 장려금을 합한 금액이다. 다만 약국의 경우 저가구매 장려금 산출분만 지급한다. 급여통장을 통해 '인센티브' 메시지와 함께 지급된다.
심평원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와 병원급 이상 진료과목별 약품비 관련 세부 결과를 오늘(28일)부터 공개한다. 각 요양기관별 지급분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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