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외래정액제 적용 노인환자 2년 새 '뚝'
- 최은택
- 2016-12-29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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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인상 등 여파...건보재정 부담액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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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약국에서 외래정액제 적용을 받은 노인환자 수가 눈에 띠게 줄고 있다. 그만큼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따라서 노인환자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현 정액제를 서둘러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진료비 청구건수 및 소요재정'에 따르면 정액제를 적용받는 노인환자 청구건수는 2011년 1억5640만건에서 2012년 1억6408만건, 2013년 1억6677만만건으로 늘었다가, 2014년엔 1억6257만건으로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2015년엔 1억6016만건으로 더 줄었다.

요양기관 종류별 현황을 보면, 의원은 2011년 9407만건에서 2013년 9714만건으로 늘어 정점을 찍었다가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9416만건, 9227만건으로 줄어들었다.
소요재정도 2013년엔 1조257억원이었지만 2년 뒤인 2015년엔 1조18억원으로 축소됐다.
약국은 낙폭이 더 크다. 2011년 정액환자는 3484만건, 이후 2012년과 2013년엔 각각 3799만건, 3809만건까지 늘었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3676만건, 3490만건으로 2년 연속 줄었다. 2015년 적용 노인환자 수는 2013년 대비 8.4%나 감소했다.
건보소요재정도 2013년 256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엔 2430억원까지 낮아졌다.
반면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적용환자 수가 늘었다. 치과의원은 2011년 236만건이었는데 2015년엔 290만건이 됐다. 한의원도 같은 기간 2493만건에서 2993만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진찰료는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인 1만5000원에 근접한 상황으로 향후에도 매년 2%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2019년엔 초진 진찰만 받는 노인은 외래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현 정액제 기준금액은 의원급 의료기관 1만5000원 이하, 약국 1만원 이하이며, 환자부담금은 각각 1500원과 1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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