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 무허가 세포치료제 제조해 차씨 일가 투약
- 이정환
- 2016-12-29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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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차바이오텍 고발, 치료제 공급받은 분당차병원 복지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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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텍 대표 최모씨(남, 60세)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분당차병원의 문제 시술 사실을 복지부 통지했다.
29일 식약처는 차바이오텍과 분당차병원의 약사법 위반 정보를 입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차병원그룹 차모 회장과 부인, 딸의 혈액을 채취하고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치료제를 무허가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무허가 치료제 배양·제조 시기는 지난 2015년 2월 9일부터 2016년 10월 21일로 총 19차례에 걸쳐 불법이 자행됐다.
분당 차병원 의사 이모씨는 차바이오텍으로 부터 공급받은 무허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분당차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모 회장과 가족에게 19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제조판매되는 세포치료제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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