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 의무화...내년부터
- 최은택
- 2016-12-30 1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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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자격증발급처 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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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신고시점 직전 3개년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 이전에 발급 받은 경우 201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1년), 2017년 이후에 발급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각각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신고 때까지 간호조무사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며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의식 및 업무전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자격취득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도에 해온 신규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처도 바뀐다. 2017년부터 신규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발급은 복지부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또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7년 1월 중 교육기관 평가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65만 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자격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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