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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수가 신설…편의점약 확대…마약류시스템 가동

  • 데일리팜
  • 2017-01-02 06:14:58
  • 현지조사제도 개편 눈길...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도

| 한 눈으로 보는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 |

보험수가 인상부터 현지조사제도 개편까지 2017년 '정유년'에도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보건의약 분야 제도들이 적지 않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반기 중 가시화될 안전성비의약품 품목 수 확대와 약가사후관리제도 개편안 등도 주목되는 이슈다.

데일리팜은 '2017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모아 정리해 봤다. 먼저 이달 1일부터 보험수가가 평균 2.37% 인상됐다. 유형별로는 의원 3.1%, 병원 1.9%(1.8%와 동일효과), 치과 2.4%, 한방 3%(2.9%와 동일효과), 약국 3.5%다.

이에 따라 의과의원의 경우 초진료와 재진료가 각각 450원, 320원 씩 올라 1만4860원, 1만620원이 됐다. 약국은 내복약 기준 조제료가 1일분 4660원, 3일분 5300원, 7일분 6530원 등으로 인상됐다.

1일부터 야간·휴일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한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약국에는 야간진료관리료야간조제관리료가 지급된다.

야간진료관리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주당 진료시간에 따라 8540원에서 1만680원까지 차이가 있다. 달빛어린이약국 야간조제관리료는 2110원으로 정해졌다.

또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금액 91%' 미만으로 판매하면 안된다. 3년간 한시 적용되는데, 오늘부터 최초 체결하는 계약이나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7월부터 일련번호 '출하시보고'가 의무화된 제약사는 오늘부터 미보고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매업체의 경우 7월부터 '출하시보고'가 의무화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약물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도 1일부터 확대됐다. 종전에 사망보상금·장애보상금·장례비가 지급대상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진료비도 포함된다.

현지조사제도도 대폭 개편됐다. 현지조사 대상과 기획조사 항목 등을 선정하기 위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등이 신설되고, 서면조사제도도 도입됐다. 또 자진신고 기관에는 처분을 감경해주는 유인책도 마련됐다.

1일부터 임신부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종전대비 20% 인하된다. 종별 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등이다.

2월부터는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 진정(수면) 내시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진정 난이도(Ⅰ~Ⅳ)에 따라 수가는 다르다. 또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 대상,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 적용되지만, 건강검진 목적 내시경 진정비용은 급여대상이 아니다.

같은 날부터 심장재활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도 이름과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등이 기재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 약사(한약사)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6월 1일부터는 마약류통합관시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한다. 일단 의료용 마약부터 적용되고, 11월에는 향정신의약품까지 확대된다.

같은 달 3일부터 희귀의약품센터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같은 달 21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수술·수혈·전신마취 때 환자에게 사전에 설명(의료인 설명의무)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중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의무도 부여됐다. 만약 의사 등이 이를 어겨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또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날부터 의료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환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2차 상대가치 개편안은 7월1일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진료과목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산출체계를 진료과별(40개)에서 행위유형별(5개)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검사(영상·검체)보다는 수술·처지 등 인적자원 투입이 많은 행위 행위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할 예정이다. 의과의 경우 원가보상률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에서 5000억원 규모의 수가를 인하하되, 이에 상응하는 추가 재정을 투입한다.

검체·영상 5000억원 수가인하와 건보재정 투입 3500억원 등 총 8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수술·처치·기능검사 원가보상률(지수)을 90%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치과, 한방, 약국은 부문별 의료현실을 반영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고, 소아가산 정비 등도 병행한다. 세부적으로는 구성요소별(업무량 및 진료비용) 비율변화로 치과, 한방, 약국 등 총 362개 행위에 대해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도출한다. 유형별로는 치과 255개, 한방 71개, 약국 36개다.

또 분구침술(한방), 의약품관리료(약국) 등에 대한 재분류를 추진하고 부문별 특성을 반영해 소아가산 연령기준을 정비한다.

12월3일부터(~제약 등 명칭금지)는 의약품 제조·유통업자가 아니면 상호에 '~제약', '~약품', '~신약', '~파마'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또 같은 날부터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용기와 포장에 전 성분(전 성분 표시)을 기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부터 휴·폐업신고 시 유통된 의약품에 대한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약사에 의무가 새로 부여된다.

[의약행정팀] = 최은택·김정주·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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