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가공품인데 의약품처럼?...약사대상 학회 교육 논란
- 정흥준
- 2024-12-06 11: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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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기타가공품에 약리작용 오인 우려...성분도 의구심"
- 학회 "소비자 광고 아닌 논문 기반한 교육자료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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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를 대상으로 한 학회가 기타가공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학회 측은 소비자 광고가 아닌 약사 교육을 한 것이며, 논문에 근거한 자료만 제공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B학회의 교육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제보자 A씨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해 시제품 중에는 전례가 없었다. 회사 측에서도 겉면에 표기하지 않고, 약사 강의자료에만 써놨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 진세노사이드 함량 측정을 의뢰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학회 측은 진세노사이드 200mg이 맞다고 반박했다. 제보자가 제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B 학회장은 “진세노사이드가 200mg 들어있는 게 맞다. 제품 성분을 몰라서 하는 주장이다. 진세노사이드는 100종이 되는데 국내에서 분석 가능한 5종이 85%를 차지하고, 그 외 진세노사이드가 15% 들어있다. 이 역시 분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성분이다”라고 말했다.
A씨가 제기한 또 다른 문제는 약사 교육용 자료에 약리적 작용이 있는 것처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가 이를 홍보하고 판매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교육자료에는 제품의 기대효과에 ‘혈당이 조절되고, 비만이 개선된다’, ‘우울증 불안증이 개선돼 신경이 안정화된다’ 등의 문구가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았다.
학회 측은 이 역시도 논문에 근거한 자료를 제공한 것뿐이라며, 소비자 대상 광고에 활용한 것이 아니라고 바로잡았다. 약사들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논문 근거들을 전달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B학회장은 “우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가 아니다. 또 논문에 근거한 자료들을 약사 교육 자료에 제공한 것뿐이다. 여느 학회들과 마찬가지로 논문 근거를 활용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경쟁이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제보라고 생각이 든다. 최근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 인지를 하고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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