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따라 반품 정산 차등화…제약, 궁여지책
- 정혜진
- 2017-01-05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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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영업으로 발생하는 반품, 왜 도매에 떠넘기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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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자사 제품의 반품 비율과 남은 유효기간에 따라 반품 정산을 차등적으로 하겠다고 공지한 국내 모 제약사가 유통업계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A제약사가 2016년 한 해 반품율과 반품 제품이 남은 유통기한을 근거로 반품 품목 정산금액에 차등을 둔다고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거래 유통업체에 알려왔다.
A제약사가 유통업계에 통보한 공지에 따르면 유효기간 1년6개월 이상 남은 제품을 출고해 유통업체가 반품 시 제약사는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10% ▲1년 미만 남은 경우 30%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50%의 정산액을 절삭한 금액만 정산해준다.
다만 2016년 반품율이 0.5% 이하인 유통업체와 코드 삭제와 같은 제약사 차원의 이유로 인한 반품은 규정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제약사 승인입고 처리 이후엔 반품 반환 불가 ▲낱알반품 시 바코드 부착한 케이스 필수 ▲출고 근거 없는 제품 반품 불가 ▲반품 실물과 동일한 로트번호 입력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정산액을 줄이는 것은 결국 마진을 줄이는 것이며, 그나마도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어 사실상 제약사가 부담할 반품을 유통업계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온라인몰이 약국에서 받는 낱알반품율이 0.8~1% 수준이다. 미개봉 통약 반품까지 생각하면 약국의 평균 반품율은 훨씬 높다"며 "아마 유통업체 중 반품율이 0.5% 내에 드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제약은 생산 뿐 아니라 주력 의료기관 영업, 납품까지 다 한다. 그런만큼 제약사 간 영업에 따라 약이 수시로 바뀌는데, 제약사 영업과 약국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잔여 유통기한을 왜 유통업체 탓으로 돌리느냐"고 반박했다.
또 "A제약의 일방적인 통보라 더 이상 논의의 여지도 없다. 이렇게 되면 도매는 약국에서 나오는 A제약 반품을 받을 수 없다"며 "A제약이 이번 정책을 고수할 경우 약국에 'A제약 품목 반품 불가'를 고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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