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수교육 안받은 약사 5명에 과태료 부과
- 최은택
- 2017-01-09 15: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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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사항 통지' 공고...경고 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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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14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 5명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통지'를 9일 공고했다.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약사들이다.
처분은 '경고'와 함께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미납 시 가산금이 징수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에도 약사 2명에 대해 같은 내용을 공고했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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