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회원 회비납부 차등화에도 2명중 1명 미납
- 이혜경
- 2017-01-16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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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 미납자 보수교육·면허신고 제한도 회비 납부율 못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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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지난해 회비납부 증진 TFT를 구성하고 의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게▲의협신문 발송 중지 ▲대한의사협회지 발송 중지 ▲홈페이지 접속 제한 ▲시도의사회 등의 회무 정보제공 중지(책자발송, 회람, 안내문) ▲연수교육 관련 제한(연수교육 이수자 보고) ▲보험, 법률 등 대회원 상담서비스 제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2015년 의협 정기총회에서 감사단으로부터 회비납부율 저조로 '파산위기'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마련된 대책으로, 의협 회비납부율은 약 10년 전(2003~2005년) 80% 내외로, 2009년 66%, 2010년 65%, 2011년 60%, 2012년 65%, 2013년 68%를 기록했다.
2014년 평균 회비납부율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군진 및 기타 등에서 총71억5357만원(59.9%)만 거쳤다. 이후, 회비납부 증진 TFT가 구성된 것이다.
하지만 TFT 구성을 추진하고, 실제 회비미납 회원 서비스 차등화 방안이 진행되는 동안의 의협회비 납부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2015년과 2016년 의협회비 지역별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57억1416만원(48%), 2016년 57억9124만원(47.8%)이 납부됐다. 오히려 2014년보다 회비납부율이 줄었다.
의협회비 납부여부에 따라 의협 서비스 차등화가 시작된 2016년을 살펴봐도, 평균 회비납부율은 47.8%로 강원, 전남, 경북, 울산, 대구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회비납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과목별 회비납부 역시, 의협회비 납부운동을 전개한 가정의학과는 19.13%만 회비를 납부, 결핵과, 일반과, 성형외과에 이어 회비납부율이 4번째로 저조한 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로 회비납부에 따른 차등 서비스나, 학회 차원의 회비납부 운동으로는 일선 의사회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못하는 것으로 입증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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