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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윤곽 나온다…보고서 이르면 내주 공개

  • 최은택
  • 2017-01-17 12:14:55
  • 복지부, 추진방향 등 발표키로…고시개정 후 유예기간 부여

이르면 다음 주 중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확대 대상 후보군의 기초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내주 중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의약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첫 선정위원회와 동일하게 의학회, 약학회, 시민단체, 공공기관, 언론 등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회가 후보군을 선정하면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안전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 의약품 허가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하게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일단 안전성을 전제로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의약품을 후보군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부는 연구보고서에서 제안된 품목이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인 만큼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다 관련 전문가단체 등의 의견도 추가로 받아 후보군을 선정해 식약처에 검토 의뢰하게 된다.

복지부 측은 현행 품목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면 올해 상반기 중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적정유예기간을 거쳐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13품목을 첫 지정했을 때도 같은 해 7월5일에 결과를 발표하고, 제조·유통 등 준비절차를 거쳐 같은 해 11월15일부터 판매 개시됐었다.

현 13개 품목 중 몇 품목이 제외되고, 다른 효능군의 몇 품목이 추가될 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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