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테오 덕 좀 본 동아ST, 테리본 급여에 '신바람'
- 안경진
- 2017-01-18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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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출의약품으로 선회...2월 신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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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6일자로 행정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에 따르면, 테리본 피하주사제가 진행성 골다공증 환자의 2차약제로 급여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알레드로네이트와 리세드로네이트, 에티드로네이트 등 기존 골흡수억제제를 한 가지 이상 투여했을 때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가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가진 뒤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허가된지 10년 만에 어렵사리 급여권 진입에 성공했던 ' 포스테오(테리파라타이드)' 사례와 비교한다면 일사천리로 급여등재를 이뤄낸 셈이다.
지난해 3월 일본 아사히 카세이 파마(Asahi Kasei Pharma)로부터 테리본을 도입한 뒤 경제성평가를 준비해오던 동아에스티는 동 계열 포스테오의 급여등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뒤 자료제출의약품 등재 방식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테리본 급여등재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업계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다.
물론 세부 인정기준에는 다소 차이가 난다. 지난해 12월 등재된 포스테오의 급여기준은 기존 골흡수억제제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65세 이상 환자 중 ▲중심골에서 이중에너지방사선흡수계측(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검사상 T-score -2.5 SD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한 환자에게 최대 24개월까지 투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테리본 급여기준에는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이란 조항이 추가됐으며, 투여기간도 최대 72주로 제한적이다. 포스테오와 교체투여하는 경우도 급여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된 데다 비용절감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회사 내부적으로는 매출 향상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다공증학회 관계자는 "국내 중증 골다공증 환자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급여 약물이 늘어난 점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테리본이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만큼 향후 임상경험과 학술적 근거가 더 많이 축적되길 기대하고 있다. 테리본은 주 1회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원가 수요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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